안녕하세요, 관세무역 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황허가 대상물품인 자동차를 키르기스스탄을 통해 러시아로 수출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 없이 수출하여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러시아 및 벨라루스로 수출하는 대부분의 물품이 상황허가대상으로 지정되어 수출 시 산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때 제3국으로 수출한다고 하더라도 최종 목적국이 러시아 및 벨라루스인 경우에도 산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산통부의 허가 없이 중고차를 키르기스스탄을 통하여 러시아로 수출한 것이 적발된 사건으로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의 조사까지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입건 전 내사종결)으로 신속하게 마무리 한 사건입니다. 러시아 자동차 우회수출, 대외무역법 위반 사건입니다. 1.경찰의 임의제출 요구 (1) 본 사건은 제3자의 고발로 시작되었습니다.
고발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피의자에게 본 사건의 수출과 관련한 여...
원문 링크 : 대외무역법위반 러시아 자동차수출 상황허가 - 무혐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