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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신고 안하고 적발되는 경우, 벌금 및 추징금 계산해보기

 면세품신고 안하고 적발되는 경우, 벌금 및 추징금 계산해보기

면세품은 면세한도 내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세금이 면제된다. 그러나 명품가방이나 명품시계 등 면세한도를 넘는 고가물품을 해외에서 구매하여 입국하는 경우 세관에 면세품에 대한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세금을 납부해야 할까, 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면세품신고를 안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1.

관부가세를 안내도 되는 경우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①물품 전체 취득가격 합계액이 미화 800달러 이하이면서, ② 자가사용이 목적인 경우에 관부가세가 면제된다. 여기에 해당되면 입국시 면세품신고 의무도 면제된다. 2.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1) 물품 전체 취득가격 합계액이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입국시 세관에 면세품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도 내야한다. (2) 면세품신고의 기준이 되는 미화 800달러는 취득한 물품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한다. 즉 해외나 면세점에서 구매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