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해외로 출국시 면세점에서 구매한 시계를 세관신고 및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입국할 때 가지고 들어와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께서 관세법위반 밀수입죄로 입건되었지만 세관단계에서 통고처분으로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본 사건은 관세법위반 밀수입죄로 적발되었지만 세관단계에서 통고처분으로 경미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1.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업무로 인하여 해외출장을 자주 갔는데, 해외출장을 갈 때마다 지인들로부터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달라는 부탁을 받곤 했습니다. (2) 그렇게 면세점에서 몇 번 물건을 구매하다가 면세점 물품 중 시계가 국내판매가격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것을 알았고 면세점에서 시계를 구입한 후 별도의 세관신고, 수입신고 등을 하지 않고 수입한 후 이를 중고나라나 중고 사이트에서 판매하였습니다. (3) 점차 면세점에서 구입하는 횟수가 늘었고 세관에서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