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 소개하는 사례는 판매 목적의 물품을 목록통관 방식으로 수입하였다가 관세법위반 혐의로 세관 조사를 받게 된 사건으로, 조사 및 형사 절차를 거쳐 형사재판에서 벌금과 추징금 합계 약 2억 8천만 원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전액 면제된 실제 사례다. (2) 본 사건은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과(우편검사과)의 자료제출요구로 시작된 사건으로, 이후 인천공항세관 조사관실로 사건이 이관되어 형사사건으로 전환·진행된 사건이다. 판매목적 목록통관 관세법위반, 추징금 전액면제 선고유예 사례 판매목적 목록통관 관세법위반 벌금/추징 2.8억 선고유예 사례 1.
세관의 자료제출요구 (1)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은 원칙적으로 정식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하며, 이를 목록통관 방식으로 반입하여 관세 등을 면제받을 경우 관세법상 밀수입죄가 성립된다. (2) 세관은 자체 분석 시스템을 통해 동일인 명의로 반복적·다량의 목록통관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이상 거래로 분류하고, 해당 건에 대해 세관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