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세전문변호사 허변호사입니다. 관세법 위반 사건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가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관세법 제279조 제1항에 따라 행위자 뿐만 아니라 법인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관세법위반 시에는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양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행위자와 책임자가 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회사의 직원이 업무에 있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회사도 같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관계 A씨는 20XX년 X월 경 인천항으로 비료 400 여 톤을 수입하면서 위해성 검사를 받지 않아도 통관할 수 있는 '기타 비료'를 수입하는 것처럼 HS코드를 허위로 신고하여 수입에 필요한 허가를 받아야하는 비료를 허가가 필요없는 품목처럼 위장하여 통관하여 부정수입하였습니다.
동물성 비료를 수입할 경우, 아래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비료관리법에 따른 중금속 위해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동물성 비료를 수입할 때에, 기타 비료로 가장하...
원문 링크 : HS코드 허위신고 - 관세법위반 밀수입 부정수입과 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