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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핸드캐리 세관적발 시 대처법 - 면세한도·벌금·몰수 한눈에 정리

 명품 핸드캐리 세관적발 시 대처법 - 면세한도·벌금·몰수 한눈에 정리

해외여행 중 구입한 물품이나,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뒤 출국 후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은 원칙적으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면세한도 내의 물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수입신고 의무가 면제되며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명품 등을 인천공항 등 입국장으로 핸드캐리로 들여오면서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는 모두 불법일까? 만약 세관에 적발된다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고, 부과되는 벌금이나 과태료는 어느 정도일까?

1. 명품핸드캐리 - 수입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1) 해외여행 중 구입한 물품 또는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명품 등 물품은 ① 1인당 미화 800달러 이하이고 ② 자가사용 목적인 경우에 한해 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관·부가세가 면제된다.

따라서 위 조건을 충족하는 명품 등의 물을 핸드캐리로 반입할 때에는 별도의 세관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다. (2) 실무상 가장 중요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