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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과징금 산정, 부정수입죄 무혐의처분 실제사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과징금 산정, 부정수입죄 무혐의처분 실제사례

안녕하세요. 허찬녕 관세무역 전문변호사 입니다.

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세조사 시 통관요건을 확인하고 있기에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스스로 점검해 수입신고 하여야 합니다. 특히 수출입 시 승인, 허가, 신고 등 추가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물건들이 있는데, 이러한 추가요건을 거치지 않고 물건을 수입하였을 경우에는 관세법상 부정수입죄가 성립합니다.

추가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령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화장품법,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사료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여러가지 개별법령에 추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개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입하여 관세법상 부정수입죄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세관조사를 거쳐 통고처분하거나, 일정금액 이상의 경우 검찰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식품등을 수입하면서 식약처에 대한 신고를 누락할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