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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 일부 변제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 일부 변제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3다240299)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의 관계에 대한 기존 법리가 변경되었는데요. 이 판결이 갖는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채무승인의 개념과 법적 성질 가. 채무승인의 의의 채무승인이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92784 판결 손해배상(기)). 이는 민법 제168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하나입니다.

나. 채무승인의 법적 성질 채무승인은 법적 성질상 '관념의 통지'로서, 채무자가 '시효중단'이라는 법률효과를 원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시효중단이라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즉, 채무승인은 의사표시가 아니라 관념의 통지로서 여기에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