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임차해 준 임대인 입장에서 가장 곤란한 경우는 무엇일까요? 여러 상황이 존재하겠지만, 가장 빈번한 것은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하는 상황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할 수 있는 대처방안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차계약 즉시 해지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대법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도 민법 제640조가 적용되고, 상가건물의 임대인이라도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이유에서 민법 제640조와 동일한 내용을 정한 약정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위반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위 법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