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를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재판장은 당사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지 보정은 소송의 진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특히 인지를 유효하게 보정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까지인지는 실무상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2021마6542)을 통해 인지 보정의 유효 시점에 관한 법리가 명확히 정립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지 보정의 유효 시점에 관한 법적 쟁점과 판례의 입장, 그리고 실무상 유의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인지 제도의 의의와 법적 근거 가. 인지 제도의 의의 인지 제도는 소송비용의 일부를 당사자에게 부담시킴으로써 남소를 방지하고 사법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는 한편, 국가의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기능을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는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가사소송절차 및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 신청서, 항소장, 상고장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에 붙이는 인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