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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공개하기 싫은 사생활과 영업비밀, 확실히 가리는 방법

 판결문에 공개하기 싫은 사생활과 영업비밀, 확실히 가리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에 사생활이나 영업비밀 등 원치 않는 정보를 가리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판결서 열람 제한제도의 의의와 법적 근거 가. 판결서 공개의 원칙과 제한의 필요성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의 공개 원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과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6조는 특정 조건 하에서 열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나. 열람 제한의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기록 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열람·복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소송기록 중에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허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