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피해 아동이 실제로 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최신 판례(2025도3890)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8세 아동에게 성적 메시지와 성기 사진을 전송한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특히 피해 아동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의 연락처가 차단되어 있어 메시지가 '차단된 메시지보관함'에 저장되었고, 아동이 실제로 해당 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이 중요한 사실관계였습니다. 2.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비교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
아동이 직접 메시지를 인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성적 학대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해 아동이 메시지를 실제로 확인했다는 증거가 없다.
나.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며 다음과 같은 법리를 ...
원문 링크 : 아동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 또는 음란한 말이나 글, 영상 등을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죄의 기수가 성립하는지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