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외도를 저질렀는데.. 이혼 청구 가능할까요?
이 질문은 상담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나라 민법 제840조에서는 배우자 일방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입니다.
"유책 배우자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외도, 폭력, 경제적 무책임 등을 행한 배우자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의 원칙 전통적으로 대법원은 유책주의를 엄격히 적용해 왔습니다.
대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원칙을 고수해 왔으며, 이는 혼인제도의 신의성실 원칙 및 가정의 보호를 중시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판례로 대법원 2015.9.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으며, 이 판례에서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원문 링크 : "유책 배우자, 이혼하고자 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