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개념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항력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주택 혹은 임차 상가건물에 대해 제3자(임차주택의 양수인 등)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건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갖게 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대항한다는 의미는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권에 기해 제3자의 임차건물 인도 청구에 응하지 않고 임차건물에 임차 기간 동안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원문 링크 :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