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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개념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항력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주택 혹은 임차 상가건물에 대해 제3자(임차주택의 양수인 등)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건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갖게 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대항한다는 의미는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권에 기해 제3자의 임차건물 인도 청구에 응하지 않고 임차건물에 임차 기간 동안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