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재산 분할청구가 기각되었음에도 이후 퇴직연금에 대한 분할가능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공무원연금 분할의 법적 근거와 의미 공무원연금법 제46조는 "제4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혼 시 공무원연금의 분할에 있어 원칙적으로는 균등분할이 적용되지만,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과정에 연금분할에 관한 별도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우선한다는 의미입니다.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분할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이혼한 배우자의 고유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인 퇴직연금 등을 이혼 과정에서 청산·분배하는 것이므로, 분할연금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적 측면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