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 철회" 하고자 한다면?

 "지식산업센터 분양 철회" 하고자 한다면?

지식산업센터 분양, 철회하고자 한다면? “변호사님 지식산업센터 분양 권유를 받고 덜컥 계약해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지식산업센터 분양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계약 철회 및 계약금 반환에 대해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계약이 방문판매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방문판매법의 적용 여부" 방문판매법은 판매자가 소비자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권유하여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됩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 역시 전화를 통한 권유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제8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방문판매로 이루어진 계약에 대해 일정한 조건하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계약 철회권" 방문판매법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서 작성일 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도의 사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