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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성적인 욕설,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

 게임에서 성적인 욕설,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

“변호사님, 게임에서 성적인 욕설을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최근 20, 30대 의뢰인 중 가장 빈번하게 상담이 들어오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통매음입니다.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뜻합니다. 최근 추세는 통매음 초범이라 할지라도 벌금형 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매음 성립에 있어 모욕죄와 가장 큰 차이점은 공연성 및 특정성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1 채팅 혹은 익명 채팅방에서도 성립이 가능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한편 통매음 성립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성욕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 등을 느꼈는 지로 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낄만하다면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통매음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는다면 공무원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고, 공무원을 준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