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연의 공지인 대표변호사입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했다면, 단순한 사고가 아닌 형사책임 + 민사상 손해배상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 억울하거나 불안한 감정에 휘둘려 보험 합의만 믿고 방심했다가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고민을 혼자 안고 계셨다면,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좌회전 중 충돌사고, 왜 과실이 크다고 하나요? 교차로 사고에서 좌회전 차량은 직진·우회전 차량보다 우선순위가 낮은 차로 간주되며, 오토바이는 '직진 중'으로 판단되어 가해자로 몰리기 쉬운 구조입니다.
여기에 오토바이 측이 다쳤다면, 형사처벌 대상 (과실치상)이 되거나, 벌금형·기소의견 송치로 이어지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 무조건 불리한 건 아닙니다.
단순히 "좌회전이었다"는 사실 하나로 모든 책임을 지는 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오토바이 측의 과실이 더 크거나,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