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연의 공지인 대표변호사입니다.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투자받은 돈, 전부 사업에 썼습니다." "사업이 잘됐으면 갚았을 거에요" 하지만 경찰은 이렇게 묻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던 건 아닌가요?"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느냐입니다. 만약 지금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투자금은 받았지만, 사기는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기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망'입니다.
즉, 거짓말이나 속임수로 상대의 판단을 흐려 돈을 받아냈을 때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 목적이 있었고, 사업 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사기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를 증거로 입증하는 것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