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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투자받은 돈은 다 사업에 썼는데요?

 [사기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투자받은 돈은 다 사업에 썼는데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연의 공지인 대표변호사입니다.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투자받은 돈, 전부 사업에 썼습니다." "사업이 잘됐으면 갚았을 거에요" 하지만 경찰은 이렇게 묻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던 건 아닌가요?"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느냐입니다. 만약 지금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투자금은 받았지만, 사기는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기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망'입니다.

즉, 거짓말이나 속임수로 상대의 판단을 흐려 돈을 받아냈을 때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 목적이 있었고, 사업 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사기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를 증거로 입증하는 것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