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연의 형사전문 변호사 공지인입니다. 최근 들어 전 연인이 몰래 휴대폰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거나, 카카오톡·갤러리·녹음기 접근 앱을 심어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이거 불법촬영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헤어진 사람인데 신고해도 될까요?"
이런 고민을 혼자 안고 계셨다면,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치추적 앱 설치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타인의 동의 없이 휴대폰에 몰래 위치추적 앱, 원격조정 앱 등을 설치했다면 아래와 같은 복수의 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49조 등) 타인의 동의 없이 위치 정보, 대화내용 등을 수집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2.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타인의 전화, 통신 내용 등을 몰래 도청하거나 녹음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불법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