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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먼저 폭행했는데 쌍방폭행으로 입건됐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상대가 먼저 폭행했는데 쌍방폭행으로 입건됐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연의 형사전문 변호사 공지인입니다. 최근 상담 중 이런 사례가 꾸준히 들어옵니다.

"상대가 먼저 폭행을 했는데, 쌍방폭행으로 입건됐다고 합니다." "저는 방어하려고 밀쳤을 뿐인데 왜 같이 처벌받나요?"

이런 고민을 혼자 안고 계셨다면,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쌍방폭행, 단순한 '서로 때림' 문제가 아닙니다 형법상 폭행은 상대방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시점부터 성립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더라도 반격의 수준을 넘어선 경우 쌍방폭행 적용 가능 방어행위와 공격행위의 구분이 핵심 쟁점 경찰은 대부분 양측을 모두 입건한 후 수사과정에서 정당방위 여부를 따집니다.

정당방위 인정 요건은 엄격합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먼저 실질적 위해를 가했을 것 본인의 대응이 필요 최소한의 방어행위일 것 과잉방어 수준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 상대방의 첫 공격이 확인되더라도 본인의 대응이 과도하면 정당방위 인정이 어렵습니다. (경찰은 선제 공격 이후 피의자의 대응 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