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제가 없는 말을 지어낸 것도 아닙니다. 겪은 일을 그대로 썼는데 명예훼손이라니요?
이게 죄가 됩니까?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를 받고 사색이 되어 달려오신 의뢰인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형법은 '진실'을 말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 단순히 "억울하다"고 감정적으로 호소하다가는 벌금형 전과가 남고, 이를 근거로 민사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변호사 공지인입니다. 오늘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을 때, 법리적으로 처벌을 피하거나 (무죄/기소유예) 수위를 낮추기 위한 3가지 핵심전략을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무죄의 열쇠, '공공의 이익'을 입증하라 (형법 제310조) 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은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사유) 입니다. 형법 제310조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