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연의 형사·손해배상 전문/대표 변호사 공지인입니다. 이런 질문, 정말 자주 받습니다.
"합의서에 도장까지 찍었는데, 위자료 청구는 못하겠죠...?" "형사사건 끝났으니 민사는 못 한다는 말 들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형사합의와 민사 손해배상은 전혀 다릅니다.
심지어 '합의서'에 서명했다 하더라도, 민사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형사합의 VS 민사손해배상, 뭐가 다르죠?
구분 설명 형사합의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용도로, 처벌 감경을 위한 것 민사손해배상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익 등에 대해 금전적 배상을 받는 소송 즉, 형사합의는 '처벌을 덜 받게 하기 위한 것', 민사청구는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합의서 내용, 정말 중요합니다 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포함된 경우, 통상적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이 문구가 포함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