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연의 공지인변호사입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수사와 재판을 거쳐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고소한 사람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죄 판결이 곧바로 무고죄 성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또 다른 실망을 겪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 뜻, 먼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형법 제 156조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무고죄가 인정되려면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점, 상대방을 형사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 그로 인해 실제 수사가 개시됐다는 점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무죄 판결과 무고죄는 다릅니다 무죄 판결이 나왔다는 건 검찰이 범죄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뜻일 뿐, 고소인이 처음부터 거짓으로 꾸며냈다...
원문 링크 : 무고죄 뜻, 무죄 판결이 나오면 자동으로 무고죄 성립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