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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 뜻, 징역이랑 뭐가 다를까? 법원 등기 무시했다가 '구치소'가는 경우

 감치 뜻, 징역이랑 뭐가 다를까? 법원 등기 무시했다가 '구치소'가는 경우

법원에서 '감치 재판'을 한다는데... 저 감옥가는 건가요?

법원에서 날아온 등기 우편에 적힌 '감치'라는 낯선 단어를 보고, 겁에 질려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연 대표변호사 공지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치'는 '징역(형사처벌)'과는 다릅니다. 빨간 줄(전과)이 남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방심하다간 실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갇힐 수는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고, 당장 법원에 나가서 뭐라고 해야 풀려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징리해 드립니다.

감치 뜻 : 전과는 아니지만, 가둡니다 감치(監置)란, 법원이 재판의 위신을 지키거나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사람을 유치장이나 교도소 등에 잠시 가두는 '행정적 제재'를 말합니다. 형사 재판을 통해 내려지는 '징역형'이나 '금고형'과는 다릅니다.

즉, 감치를 당한다고 해서 범죄경력조회(전과기록)에 남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신체의 자유'가 박탈된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여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