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연의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공지인입니다. 지방 흡인 후 피부가 검게 변하고, 궤양처럼 괴사가 진행됐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체형 교정을 위해 수술을 받았는데, 오히려 흉터와 고통만 남았다"는 경우입니다. "미용 목적이라 배상을 받기 어려울 것 같아요" "수술 전에 동의서에 다 서명했는데, 괜찮을까요?"
이런 고민을 안고 계셨다면,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미용 목적 시술도, 의료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피부 괴사, 화상, 감염, 신경 손상 등은 단순한 부작용이 아니라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의료과실일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흡입은 고온의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피부 아래 혈관 및 신경 조직을 손상시키는 경우 국소 마취 범위 또는 용량 오류 등으로 피부 괴사와 2차 감염, 흉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술 부위 괴사, 감염, 미관상 손상 등은 실제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의료과실 입증은 어떻게 하나요? 의료과실은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