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내용 의뢰인은 즐챗 어플리케이션 토크게시판에 '션한거 알면 ㄱ'라는 글을 게시하여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6. 12. 2., 2018. 3. 13., 2018. 12. 11.>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 나.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 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 라.
제5조의2제5항 2. 진행사항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실제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혐의를 인정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