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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던 곳의 여자화장실에서 손님들 대상 무차별 몰카 촬영 혐의 집행유예

 아르바이트 하던 곳의 여자화장실에서 손님들 대상 무차별 몰카 촬영 혐의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으나,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던 곳에서 약 50회 가량 여자화장실에서 용변 보던 여성 손님들을 대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하였다는 혐의와 다른 건물 내에 있는 여자화장실에도 촬영을 목적으로 들어가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앞두고 있어 실형의 위험이 매우 컸고, 구속의 위험성 또한 높은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 해결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