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내용 의뢰인은 #주취상태에서 남자친구와 다툼을 벌이다 출동한 경찰에게 상해를 가하여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상태로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
진행사항 공무집행방해죄는 주취상태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개인적 법익이 아닌 국가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로 처벌 수위가 낮지 않습니다.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경...
원문 링크 : 공무집행방해, 상해 사건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