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약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카카오톡 1:1 대화를 나누며 피해자의 몸매를 칭찬하는 등 성착취목적 대화를 하였으나 법률사무소 문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를 받은 사안 2.
사건내용 본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가요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는 오픈채팅방에 참여하여 알게 된 미성년자와 카카오톡으로 1:1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몸매가 드러나는 사진을 요구하기도 하고, 이를 보고 '몸매가 좋다', '성관계하고싶다'등의 말을 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미성년자의 부모가 고소하였습니다. 3. 진행사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
원문 링크 :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적 대화를 나눈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