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약 자신의 차량 통행로를 막고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내부를 수색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수색죄로 입건된 의뢰인이 법률사무소 문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를 받은 사안 2.
사건내용 본 사건의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마친 후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고자 하였으나 의뢰인의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차량이 주차된 것을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답답한 마음에 해당 차량의 문 손잡이를 당겨 보았는데 문이 열렸고, 해당 차량을 이동시키고자 열쇠를 찾는 과정에서 자동차수색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3.
진행사항 형법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 범죄는 사람의 신체, 주거, 자동차 등을 수색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벌금형이 없이 3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자동차수색에 해당함을 인지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원문 링크 : 자신의 차량의 길을 막은 차량의 내부를 수색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