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약 30대 남성 의뢰인이 단골 여성 고객과 합의하에 성관계한 후 해당 여성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되어 법률사무소 문의 조력을 받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안 2.
사건내용 30대 남성 의뢰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단골 여성 고객과 합의하에 성관계하였으나 해당 여성이 의뢰인을 강간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법률사무소 문에 방문하였습니다. 3. 진행사항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이른바 '성인지감수성'의 측면에서 피해자의 진술 등의 신빙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가지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본 사건의 의뢰인 역시 그러한 불안감을 가지고 법률사무소 문에 방문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문은 초기상담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의뢰인과 해당 여성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받고, 해당 여성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알 수는 없으나 있지도 아니한 강간 ...
원문 링크 : 단골손님과 성관계 후 강간 고소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