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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에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에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질문 갑의 부는 국유지가 일부 포함된 자신의 대지위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장차 국유지를 불하받을것을 예정하고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불하대금을 연체하여 건물은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미등기 건물이 되었습니다 갑의 부는 5년전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였고 을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지금까지 건물을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고 있습니다 그후 갑의 부가 사망하였고 갑이 상속인이 되었는데 영등포구청으로부터 갑에게 국유지에대한 불법 점유자라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미 5년전에 을에게 건물을 매도하였고 을이 건물을 점유하며 사용하고있는데 왜 갑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하나요? 답변 1.부동산에대한 소유권 이전 우리 민법 186조에는 부동산에대한 법률행위로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효력이 생긴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사건 상가건물에 관하여 매매(법률행위)를 원인으로한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이전은 을명의로 이전등기를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등기 절차는 갑의 부가 건물의 원시취득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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