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다세대주택 404호 임차인입니다 곧 임차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이 집을 장만하여 이사갈 예정인데 주인이 연락이 되지않습니다 다세대주택 전체에 선순위 공동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나서 소를 제기해 404호를 경매에 부칠까 생각하는데 공동근저당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404호만 경매가 가능한지와 경매대금은 어떻게 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주인소유아파트가 있는데 1순위에 은행 근저당권이 2순위에 가압류가 있습니다 경매신청하면 선순위 가압류는 어떤 권한을 갖는지요 maartendeckers, 출처 Unsplash 1,공동근저당권자 공동근저당권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저당부동산 전부를 동시에 경매신청할수있고 어느 하나만을 경매신청할수있습니다 저당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동시에 배당할때는 각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비례하여 공동근저당권자의 채권을 분담하지만 저당부동산중 하나만을 경매신청하고 매각대금을 배당할때는 공동근저당권자는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수있습니다 사안에서 질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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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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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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