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행위 작위란 어떠한 행위를 하는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아무런 행위를 하지않은것은 무의미하다 그러나 형법에서는 특정한 행위를 하지않는것을 부작위라하여 행위에 포함한다 위험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자가 그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때에는 그발생한 결과에의하여 처벌한다(형법18조)라고하여 부작위범을 처벌하고 있다 범죄는 보통 작위에의해 실행되지만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의해서도 실현될수있다 가령 모가 간난아기에게 먹을것을 주지않아 죽게한 경우와 같이 그부작위가 작위적 살인과 동등하게 평가될수도 있다 2.세월호선장에게 희생자 303여명 승객에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1심 판단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위해서는 범죄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있어야하고 나아가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지가 있어야한다(미필적고의) 1) 피고인은 해경에의한 구조 작업이 이루어질것이라고 기대하였을수있다 2)피고인은 해경 구조정이 도착할 무렵 승객을 퇴선시키라는 명령을 하였다 3)승객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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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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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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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세월호선장에대한 부작위에의한 살인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