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물상보증인 입니다 시행사의 채무불이행으로 근저당권 임의경매 입니다 1.이럴 경우 중개사를 통한 매매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개인간의 매매거래는 가능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개인간의 거래는 언제가지 가능 한가요 저희집을 욕심내는 분이 계셔서 현재 기본적인 이야기는 진행중인데요 언제까지 개인간의 매매거래가 가능한지요 배당공고 일이 지나서 매각진행시에도 매매거래가 가능한지요 부탁 드리겠습니다 2. 그리고 채무불이행한 시행사와 저희와의 관계는 임의경매가 들어온 날로 부터 계약파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이 맞나요 즉 우리가 개인간의 거래로 현재의 부동산을 매매 할수 있는지 입니다 3.
시행사에서는 부동산 건물을 철거 하자고 합니다 철거후 땅을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채권자에게 돈을 갚고 남은 금액은 저희에게 준다는 것인데요 채권자가 허락을 했다고 하는데 철거작업이 가능 한가요 믿을수가 없어서 ............... 물상보증인은 어떠한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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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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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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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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