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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권리관계와 배치되는 확정판결

 실체적권리관계와 배치되는 확정판결

갑은 을회사와 자기 소유의 대지위에 지상 5층 빌딩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21억으로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을회사가 공사를 진행하다 포기하자 갑은 기성고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9억으로하여 병회사와 다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병회사는 건설업 면허가 없었기 때문에 을회사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잘알고있는 을회사와 정은 도급계약서의 수급인이 을회사임을 이용하여 거짓으로 을회사가 9억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있고 이를 정에게 양도한다는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정은 갑을 상대로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장부본을 정이 대신하여 수령하는 방법으로 갑이 소가 제기되었음을 알지못하게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정은 양수금판결에 기하여 갑의 제3자에대한 채권에대하여 압류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무렵 확정되었다 갑은 위 강제집행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며 1.전부명령으로 정에게 이전된 채권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하여야한다 2.가사 그렇지않다하드라도...

# 도급계약 # 부당이득 # 불법행위 # 재심 # 전부명령 # 청구이의의소 # 확정판결권리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