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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상가권리금

질문 홍길동은 갑의 상가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차임 200만원, 임차기간을 2010.10.8부터 2012.10.7로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음식점을 운영하였습니다 이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하여왔고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15.10.7전 2015.7.16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을과 권리금을 1억 5천만원으로하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인 갑에게 을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갑은 노후화된 건물을 재건축하거나 대수선할 계획이라는 이유와 구상임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수있는바 현재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5년을 초과하여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요청에 응하지않고 있습니다 홍길동은 임대인에게 상가건물을 인도하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함으로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으므로 권리금 상당액의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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