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갑은 2013.6.11 울산 00앞 노상에서 병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치여 뇌손상을 입었습니다 을은 병과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입니다 갑과 그의 아들은 병의 보험회사인 을을 상대로 2014.1.3 손해배상청구를하였습니다 재판에서 갑에대한 신체감정을 한 결과 기대여명은 13년으로 평가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2015.11.24 갑에게 5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하였고 보험회사는 갑에게 5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갑은 2017.9.21사망하였습니다 보험회사는 갑의 아들을 상대로 소를 제가하여 갑이 전판결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었던 기대여명보다 훨씬 일찍 사망하였는바 그로인하여 갑이 사망한 2017.9.21부터 기대여명시까지의 치료비,개호비,일실수익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그손해액으로 계산한 1억 8천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한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갑의 유족들은 보험회사의 주장과 같이 손해배상액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할까요? 1.기판력 가.판결이 확정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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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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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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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금변경의소
원문 링크 : 기판력과 사정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