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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돌려받을수없나요

 계약금을 돌려받을수없나요

질문 이번에 주택을 3억 2천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계약금 3천만원을 지급히고 잔금은 대츨을 받아 지급하기로하였는데 대출심사에서 부적격을 받아 현재 잔금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집주인하고 상의해서 잔금 기일을 연장받았습니다) 계약서 제5조에는 "은행 융자시 을 의 결격사유로 융자를 받을수없을때에는 쌍방 손해없이 해제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있습니다 대출이 안되어 집을 구입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럴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나요? ugur, 출처 Unsplash 결론 아닙니다 돌려받을수있습니다 1.계약금의 성질 가.

증약금으로서의 성질이 있습니다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이 수수되었다면 계약금은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기능을합니다 나.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계약금이 교부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수있습니다(민법 565조) mailchimp, 출처 Unsplash...

# 계약금 # 계약금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