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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상속등기

협의 분할에의한 상속등기후 재협의할수있나요? 1.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몇가지 주의해야할 문제가 있습니다 홍길동이 사망하고(부동산A를 남기고) 배우자 갑과 자녀 을병이 공동상속인일때 홍길동의 사망으로 부동산A는 갑을병이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공유하게 되는데 이것은 잠정적인 상태이고 상속재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이 협의 분할함으로서 구체적이고 타당한 상속분이 확정되게 됩니다(공동상속인중에는 상속재산을 생전증여등으로 미리 선급받은 사람도있을것이고, 기여분을 책정해주어야할 상속인도 있을것이므로 상속인들이 그러한 사유들을 고려하여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으로서 타당한 상속분을 확정하는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은 언제든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할수있으며 기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해제하고 다시 협의 분할할수있습니다(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는 협의 분할이어야합니다) 2.증여세부과에 대해서 1) 상속개시후 처음으로 협의 분할에의한 상속등기를 할때에는 공동상속인중 1인이 자기 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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