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갑은 임대인과 명동에있는 상가 1층 점포에대하여 임차보증금 2억 3천만원 차임 월2천2백만원 임대기간을 2019.6.1부터 2022.5.31으로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제14조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수있다 가.임대료를 1개월 이상 연체하였을때 나.볍령의 개폐 도시계획 화재 홍수 폭동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90일 이상 영업을 계속할수없을때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갑은 점포에서 의류 액세사리등을 판매하였으나 코로나사태로 외국인 입국이 중단되면서 매촐이 90% 이상 감소되자 영업을 중단하고 임대차계약서 제 14항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코로나사태는 홍수나 태풍,화재등 천재지변으로 건물이 망가진것이 아니라 영업을하는데 지장이없어 불가항력적 사유로 90일 이상 자신의 영업을 계속할수없을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며 해지 통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합니다 갑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수있을까요? 결론 갑은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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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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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해지
원문 링크 : 코로나사태와 임대차계약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