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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양도 대여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양도 대여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질문 홍길동은 대출 관련 광고 문자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대출 문의를 하였습니다 광고자는 원금과 이자의 상환은 홍길동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므로, 체크카드를 자신에게 맡겨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후에 돌려주겠다고 함) 홍길동은 광고자의 요구에 따라 대출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 카드에 대한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다음 택배를 이용하여 체크카드를 건네주었습니다 홍길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대해 알지못하였습니다 홍길동은 처벌 받나요? 홍길동의 행위는 전자금융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통장, 체크카드,비밀번호등)의 대여 행위에 해당합니다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 접근매체 # 접근매체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