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1992.1.1 A에게 금 1억원을 대여하면서 이율 월 1% 변제기 1994.12.31로 정하고 이자는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것으로 정하였다 위 대여 당시 B C는 A의 갑에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B는 연대보증한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액면 금 1억원 지급기일 1994.12.31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여 갑에게 교부하였으며 D는 A의 갑에대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D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2천만원 근저당권자 갑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위의 거래는 상행위에 해당하지않는다) A는 1993.12.31까지의 이자는 제때에 지급하였으나 그이후는 전혀 채무이행을하지아니하였고 B C도 전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1) 갑은 B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지급기일에 적법하게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 거절되자 1996.1.1 B를 상대로 약속어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고 1996.12.31 판결이 확정되었다 2) D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A의 갑에대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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