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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의 집행시효 폐지

 사형의 집행시효 폐지

martin_schmidli, 출처 Unsplash 법무부는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형법 제77조 제78조에 의하면 사형은 판결이 확정된 후 30년간 집행을 하지않으면 집행이 면제된다 현재 수감중인 사형확정자는 59명이고 가장 오랜동안 집행을 받지 않은 수용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사형이 확정된 원모씨로 오는 11월이면 30년이 된다 원모씨는 사형이 집행되지않고 30년이 경과하는 오는 11월이면 형 집행이 면제되므로석방되어야할까? 아니면 그이전에 무기징역으로 감형시켜서 계속 붙잡아두어야하는걸까?

a8ka, 출처 Unsplash 1.시효제도 사법상으로는 권리자가 오랜동안 권리를 행사하지않으면 권리라는 추상적 가치보다 살아있는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권리를 소멸시키고 무권리자가 오랜동안 공연히 권리를 행사하고있다면 그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진정한 권리자보다는 무권리자에게 권리를 부여한다 국가형벌권 역시 같은 원리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형의 시효제...

# 사형집행시효폐지 # 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