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진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환 청구 기본 요건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를 하기 위한 기본 요건은, ①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 ②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③ 임대차가 종료한 사실이 필요하며,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상가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계약 갱신 거절 통지 보증금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선 임대차계약의 종료가 필요한데요,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자동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가 없다면 기존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갱신 거절의 의사를 임대인에게 표시해야 하며, 갱신 거절의 통지는 임대인에게 통지만 된다면 전화, 문자, 내용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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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임대차보증금 받는 방법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