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과 약정한 권리금 금액과 종료 시점의 객관적인 권리금 가치 가운데 더 작은 금액으로 정해진다.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법원은 이 두 금액을 비교해 손해배상액의 기준을 삼고, 약정 금액이 높다고 해서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감정평가 결과가 더 높아도 약정 금액을 초과해 인정되지는 않는 구조다.
입증은 계약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실제로 얼마에 거래되었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중요하며, 권리금 계약서와 권리양수도 계약서, 계약금 지급 내역,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및 협의 자료 등이 필요하다. 다만 형식적으로 작성된 계약서만으로는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실제 금전 거래 내역과 협의 과정까지 확인해야 한다.
감정평가가 손해배상액을 좌우하는 핵심 절차다. 감정인은 상가의 영업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상권 및 입지 가치, 유동인구, 접근성, 주변 업종, 매출 실적, 영업 안정성, 시설 및 인테리어 가치, 주방 설비, 비품, 입점 희소성, 영업권 가치 등을 검토한다. 매출 자료가 체계적일수록 긍정적이나, 자료가 부족하면 가치가 낮게 평가될 수 있다.
사례를 보면 권리금 약정 1억 원이고 감정평가가 8천만 원인 경우 손해배상 인정 가능 금액은 8천만 원, 반대로 1억 5천만 원으로 평가되면 인정 가능 금액은 1억 원이다. 특히 임대인의 회수기회 방해가 인정되더라도 객관적 가치가 없으면 손해배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 준비 자료로는 권리금 계약서, 계약금 지급 내역, 매출 자료,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시설 투자 내역, 상권 관련 자료, 영업 실적 자료 등이 있다. 감정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결국 권리금 소송의 승패는 주장보다 자료와 입증된 손해에 의해 결정된다.
원문 링크 : 권리금 회수 방해당했다면? 실제 배상액 산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