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약대 동기가 휘말린 사건을 포함하여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과정에서 구내약국, 전용통로와 관련하여 정리한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1. 구내약국이란 병원 내부에 위치한 형태를 흔히 '구내약국'이라고 부릅니다.
의약분업 이전 병원을 가면, 1층 로비에 약국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약분업 이후에는 대학병원처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구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 약사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 개설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4.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
원문 링크 : 구내 약국, 약국 전용통로, 판단 기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