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사 출신으로 제약바이오 기업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일형 변호사입니다. 주지하시듯이 2024년 10월, 의약품 판촉영업 분야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약사법 개정으로 CSO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많은 제약사와 CSO 업체들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규정들이 생겼습니다. 특히 '재위탁'은 실무상 많이 발생하는 문제인데, 여러 회사들이 엮여 있어서 처음 실무를 접하는 분들에게 혼선이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저에게도 CSO 재위탁 관련 문의가 상당히 많아졌는데요. 대체 누가 누구에게 통보해야 하는 건지,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등 실무적인 질문이 주를 이루는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무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CSO 재위탁 통보의무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CSO 재위탁, 그리고 재위탁 통보의무란 무엇인가?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는 제약사의 판촉영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합니다. 그리고 '재위탁'이란 CSO가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