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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사 면허 취소 후 재교부

 의료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사 면허 취소 후 재교부

안녕하세요, 약사 출신으로서 의료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일형입니다. 저는 소속 법인에서 보건복지부 행정처분과 관련된 케이스들을 다루면서, 의사분들께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누구보다 잘 이해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면허 취소 후 재교부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면허 취소는 영구적인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65조에 따르면,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경과하면 재교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교부 신청이 가능한 기간은, 취소 사유에 따라 2년, 3년, 10년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